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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상습과적, 항운 노조도 자유로울수 없다”
“세월호 상습과적, 항운 노조도 자유로울수 없다”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4.05.1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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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논평, 청해진 여객선 화물 하역비 받지 못한 1인 시위자 있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지난 10일 논평을 통해 세월호 여객선 참사와 관련 ‘화물과적’ 방조 의혹을 받고 있는 항운노조를 향해 “세월호 침몰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일침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뉴시스 보도를 인용해 “1년 전 청해진 해운 여객선에 적재된 화물량을 부당하게 책정하면서 하역비를 받지 못한 1인 시위 항운 노조 노동자가 있었다”며 “제주항운노조가 투명한 운영은 물론 화물운송 등에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시위 노동자는 “여객선에 실리는 화물인 경우 중량톤수와 용적톤수 중 큰 것으로 화물량을 책정하게 되는데 세월호 등 청해진 해운 여객선에 운반된 25t 화물트럭에 실린 화물인 경우 용적 톤수는 일괄적으로 25t으로 책정됐다”며 “실질적인 용적 톤수는 40~50t 또는 그 이상이나 일명 차떼기 방식으로 화물량을 축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일전에 제주항운노조 위원장 선출과정에서 투명하고 민주적인 항운노조 운영을 촉구한바 있다”며 “항운노조가 화물량 축소 관여나 방조에 일조했다면 세월호 침몰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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