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고교 동문 모임에서 우근민 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지지를 유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최남식 수석부장판사)는 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한동주 전 시장에 대해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 것보다 훨씬 중한 범죄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발언은 우 지사를 당선시켜 자신이 서귀포시장 직을 유지하게 되면 동문의 사업을 돕겠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직자는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고 선거운동을 했으며, 한국 사회에 만연한 학연·파벌·지연 등을 조장하기까지 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한 전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발언을 하게 된 취지에 대해 자신이 힘있는 시장임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면서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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