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제주시 모 초등학교 교감이 해임됐다.
8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물의를 일으킨 김모(61) 교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A교감은 지난해 11월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에서 5학년 여학생 3명을 대상으로 여학생의 겨드랑이 부분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법은 지난 1일 A교감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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