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제거 임야 3년 이내 소나무류 외 주종으로 조림해야…관련법 홍보 지시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제거된 임야에 부동산 투기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부동산 투기는 근절돼야 함을 강력히 지시했다.
우근민 도지사는 7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재선충 소나무 고사목 제거 임야에 대해 언급하며
“재선충으로 인해 잘린 소나무밭에는 3년 이내에 산림소유주는 소나무류 외 주종으로 조림해야 된다는 관련법을 적극 홍보하라”고 주문했다.
우 지사는 “고사목 제거 임야는 항공 촬영을 통해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 조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투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알리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 지사는 “소나무가 잘려 나간 곳에는 기후변화와 경제성 있는 수종을 잘 선택해 대체 조림을 해야 한다”며 “소나무가 없어진 도로변이나 오름 주변에 새로운 가로수를 심어 조화를 이루도록 조치하라”고 말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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