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도지사 예비후보 사법처리 수순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도지사 예비후보 사법처리 수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4.3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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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후보 당사자 소환 조사 … 사진·구호 적힌 초청장 발송 등 혐의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A씨에 대한 사법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30일 제주지검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9일 후보 당사자를 소환,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후보자 A씨는 지난 2월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하기 전 현판식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 호소 발언과 참석자들로 하여금 지지를 연호하도록 유도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자신의 사진과 구호가 포함된 초청장을 제작, 4차례에 걸쳐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후보 당사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무리하게 됨에 따라 늦어도 다음달 중순 이전에는 기소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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