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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스킨vs개발공사, 용암해수단지 부지 다툼
(주)미스킨vs개발공사, 용암해수단지 부지 다툼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4.04.2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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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킨측, 제주도개발공사가 ‘맥주사업’ 때문에 협약 불이행…엄연한 불법

29일 도민의 방에서  (주)미스킨 김대화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협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제주시 구좌읍 용암해수산업단지에 제주도개발공사와 협약을 체결했던 경기도 소재 화장품 업체 (주)미스킨이 당초 투자유치 목적대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다며 협약 체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주)미스킨 김태화 대표는 2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에서 투자유치를 시행했으면서 지금에 와서 매입도 하지 않고 제주개발공사장 마음대로 타 용도(화장품, 스파단지→음료단지, 맥주사업)로 변경하는 것은 비정상적이고 비합법적 행정”이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김태화 대표는 용암해수 용도변경 중지 요청 부지(스파부지G-1과 화장품 용도부지 H-2)에 대해 수차례 매입의사를 밝혔으나 개발공사가 뚜렷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매각을 거절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미스킨은 지난 2011년 12월 22일부터 2014년 12월 21일까지 3년 간 우근민 제주도지사 및 제주테크노파트와의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지난 1월 10일부터 매각 계약을 요청했으나 제주도개발공사가 용도변경 중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매각을 거절했다는 것이다.

현재 용암해수산업단지에는 제주개발공사가 사업비 178억 원을 들여 음료단지를 조성하고 내년 3월부터 크래프트 맥주를 생산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업체 간 투자유치 협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해당 부지가 매각되지 않고 당초 투자유치 업체의 정상적 매입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합법화 될 수 없다”며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법적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업체는 투자유치에 따른 업체 및 사업 적격성 ‘제주도’ 심사결과 적격업체로 선정돼 용암해수단지에 코스메틱 공장, 연구소, 홍보전시관 등 용암해수를 이용한 화장품 개발 및 특색 있는 관광체험단지를 유치할 목적으로 개발을 추진 중이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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