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 50대 남성에 징역 5년 선고
교제하던 여성의 지체장애인 딸과 미성년자인 손녀를 번갈아 수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4)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강씨는 지난해 10월 초부터 알게 된 A씨와 사귀던 중 A씨의 손녀 B양(당시 11세)과 지체장애 1급 하반신 마비 장애인인 A씨의 딸 C씨(27)를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할머니 A씨와 연인관계라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자기 방어능력이 미약한 지체장애 여성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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