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의 도의원 선거 후보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이 결국 파열음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7선거구(용담1․2동)에 출마한 김영심 예비후보가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와 공천재심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29일 중앙당에 당규 위반에 대한 효력정지를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김영심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당규 제13호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규정을 공지받지 못한 채 회의의 모든 의결을 ‘과반수 찬성’이 아니라 ‘3분의2 찬성’으로 진행됐다”면서 당초 재심을 신청한 사유를 설명했다.
또 김 예비후보는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한 ‘광역·기초의원 여성후보자 공천 관련 지침’에서 심사 총점이 10% 이상 격차가 나서 여성후보자가 1위일 경우에는 우선 공천하도록 한 데 대해서도 심사점수가 20점 이상 격차가 났으나 문서가 전달이 안돼 반영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심위원회는 김 후보의 재심 신청에 대해 “의결 안건이 아닌 사항에서 3분의2 의결이 진행됐고 지침은 권고사항이므로 두 가지 재심신청을 기각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김 후보는 “재심위원회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만 남은 상황에서 (중앙당에) 효력정지 신청을 하게 됐다”면서 “‘약속이 실천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천심사 결과를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중앙당에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심의 결과 당규 위반에 대한 효력정지 요청’ 공문을 통해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자 선정 절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후보의 점수 차를 의결하는 과정과 여성의무공천지역 선정 논의 진행을 묻는 의결과정에서 당규 제13호 제18조를 위반했다”면서 공천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효력정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단수후보 공천에 반발, 재심을 신청해놓고 있는 제16선거구(애월)의 변홍문 예비후보도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탈당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