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수산직불제가 추자도,우도, 비양도에서 본격 시행된다.
제주시는 지난해까지 추자도에 시범사업으로 실시됐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가 올해부터는 육지에서 8㎞ 미만 떨어진 섬이라도 정기여객선 운항횟수가 1일 3회 미만이면 대상지역에 포함됨으로써 3도로 확대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수산직불금은 조건불리지역에 실제로 살면서 수산업법상 어업면허·허가·신고를 하고 경영자 가운데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이 있는 어가에 지급하게 된다.
다만, 신청자가 직장인(회사원, 공무원 등)이거나 당해 연도에 농업 조건불리 직불금 50만 원 이상 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12월에 최종 지급대상으로 확정된 어가에 5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금 가운데 일부(30%)는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 마을발전계획에 따라 수산자원조성금, 어장정비사업, 어업인복지사업비 등으로 쓴다.
제주시 관계자는“지난 3월 1차 조사 결과 추자도, 우도, 비양도 670 어가가 해당돼 약 3억1900만원 지원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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