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 소위서 2016년까지 기한 연장
제주지원위원회 활동이 연장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한을 오는 2016년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 존속기한은 3년을 더 연장해 201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심사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그동안 지원위원회가 1차례에 연장됐고, 매번 연장의 필요성만 요구하기보다는 주어진 기한 안에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2년만 연장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일부 의원이 지원위원회 사무처 존속기한 연장을 끝까지 반대, 회의가 한 차례 정회되는 등 논란이 있었다.
또한 이날 제주도내 학사·전문학사를 운영하는 대학에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사했다. 관련 개정 법률안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교육체계의 형평성 등을 언급함에 따라 차후에 교육부 담당자를 불러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미약하지만 이번 제주특별법 통과로 인해 제주도의 특별자치도 추진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이 상당 부분 탄력있게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하며 “제주 전문대학 대학원 설치는 우리 제주도만의 특색있는 전문 인력 육성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소관 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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