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던 3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김창보 제주지방법원장)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32)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13세 미만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면서 원심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고 특별감경요소로 적용한 데 대해서도 “추행 부위 및 방법 등에 비춰 추행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다”고 1심에 비해 형량을 높인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이씨는 지난 2013년 5월 집으로 귀가하던 A양(당시 7세)을 협박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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