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제주도내 현직 중학교 교사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49)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 2012년 8월 23일과 24일 모 중학교 학생 A양(당시 13세)을 학생부실로 불러 강제로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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