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09:06 (금)
내 땅의 개별 공시지가는?
내 땅의 개별 공시지가는?
  • 미디어제주
  • 승인 2014.04.21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서귀포시청 지가관리계 배한

서귀포시청 지가관리계 배한
최근 전국 땅값이 소폭 상승 하는 가운데, 전국에서 서귀포시의 땅값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혁신도시, 헬스케어타운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공동주택개발사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는 차이를 보이지만,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따라 실거래가도 고려되어 결정된다. 현실가에 따라 서귀포시의 개별 공시지가도 전반적으로 상승되어 가격이 형성되었다.

초임발령으로 개별 공시지가 산정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서귀포 시민들도 개별 공시지가에 대하여 알기를 바라며 서술해본다.

개별공시지가란, 표준 공시지가를 이용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을 말한다. 결정 공시되는 개별 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토지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토지 특성조사와 현지조사를 거쳐 산정이 완료된 개별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에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개별 공시지가는 세금을 납부할 때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고지서를 받고 이 땅의 공시지가가 인근 지가와 비교하여 적정한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된다.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산정지가가 실거래가와 차이가 많고 인근지가와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될 때, 산정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에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현재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가 4월 10일 산정과 검증을 마치고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가진다. 열람한 지가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서를 시청 종합민원실, 각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서는 감정평가사를 통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 인근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재조사 할 계획이다. 이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0일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 공시지가 열람은 인터넷 홈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jeju.go.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개별 공시지가에 관심을 가지는 서귀포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바라며, 의문사항은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지가관리담당(☎760-2142~2146)으로 연락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