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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산 감귤 유통명령제 정부에 공식 요청
올해산 감귤 유통명령제 정부에 공식 요청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9.05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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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유통명령요청서 의견첨부 농림부 제출

올해산 감귤에 대한 유통명령제가 발령되기 위한 감귤유통명령 요청서가 5일 농림부에 제출됐다.

제주도는 지난 4일 감귤유통명령 요청서가 감귤유통조절위원회(위원장 강희철 서귀포농협조합장)에서 확정됨에 따라 검토의견을 첨부해 이를 농림부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도는 4년 연속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명령제가 추진되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감귤유통명령제 재도입 필요성을 강조해 명령발령 요건을 반드시 충족시켜 농림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과 협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는 검토의견을 통해 과잉공급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자구노력을 강력히 추진했지만 외부여건인 수입개방화 확대와 외국산 과일 수입증가 및 과잉공급 구조로 수급불안이 발생하고 소비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비상품 감귤 유통을 차단하고 농가소득과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유통명령제 단속대상은 농산물 가격안정법에 의한 산지유통인,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시장도매인과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에서 정하는 도.소매업자에게 효력을 미치도록 했다.

또 국내시장 출하금지 감귤은 노지감귤 중 선과망 번호 1번과 이하와 9번과 이상의 감귤과 강제착색감귤, 중결점과로 결정해 단속키로 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감귤유통명령제가 올해에도 재도입될 수 있도록 중앙절충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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