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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완,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라”
고승완,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라”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4.04.1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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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노동자평균임금의 60%인 154만원으로 올려야 한다”

 
고승완 통합진보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는 16일“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해, 용역을 포함한 지자체 소속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으로 노동자 평균임금의 60%(154만원)를 즉각 보장할 것과, 최저임금생활임금보장제를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해 모든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최저임금으로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고 예비후보는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이 저소득층 노동자의 최고임금이 돼버린 지 오래됐고, 현행 최저임금은 가족은커녕 혼자 사는 노동자의 삶도 꾸리기 힘든 실정”이라며“현재 최저임금은 월 108만원(시급 5210원)으로 혼자 사는 노동자의 한 달 평균 생계비 151만원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 예비후보는“ EU는 최저임금으로 노동자 평균임금 60%를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38%에 불과하다”며“최저임금을 받는 저소득층 노동자들이 빚이 쌓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규정했다.

고 예비후보는“최저임금은 실업급여, 사회보장급여, 산재보상금 등 50여 가지 법정지급금 산정의 기준이고,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떠받치는 기초임금이며 서민들의 최소 생계기반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야 말로 가장 기본적인 복지의 실현”이라고 말했다.

또 고 예비후보는“최저임금은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생활임금이 돼야하고, 단신노동자 한 달 평균 생활비 151만원, 보건복지부 4인가구 최저생계비 163만원의 기준을 고려해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60%인 154만원을 2015년 최저임금으로 책정할 것”을 요구했다.

고 예비후보는“2015년 최저임금을 책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시작됐고, 헌법 제32조에 ‘노동자의 적정임금 보장’이 명시돼 있다”며“ 최저임금은 사회·경제적 격차를 해소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보장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는 헌법정신에 따라 2015년 최저임금을 154만원으로 책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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