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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올 개별공시지가 열람하세요”
서귀포시, “올 개별공시지가 열람하세요”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4.04.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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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부터 20일 동안 개별공시지가 가격(안) 열람·의견청취

서귀포시는 오는 4월11~30일(20일 동안) 서귀포시 소재 토지 가운데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21만5222필지에 대한 올해 개별공시지가 가격(안)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의견청취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서귀포시에서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서귀포시는 이번 열람·의견청취가 오는 5월30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서귀포시에서 조사·산정한 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고기 위한 절차라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가격(안) 열람은 한국토지정보서비스(http://klis.jeju.go.kr 부동산종합정보→열람/결정지가)에 접속해 토지소재지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재지 읍·면·동과 리사무소에 방문하면 직접 열람부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지가열람 결과 의견이 있으면 의견제출서 서식에 사유·의견가격을 적어 4월30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열람·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월30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30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접수해 이의신청지가에 대한 검증과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7월3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단가로서, 향후 토지관련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이번 열람․의견제출 절차를 통해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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