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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사전투표 제도란 무엇인가
[일문일답] 사전투표 제도란 무엇인가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4.03.31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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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란 무엇인가요?
-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20131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사전투표의 도입으로 유권자의 투표편의가 향상되고 투표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통합선거인명부란 무엇인가요?
-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선거인명부를 말합니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는?
-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 없으며, 사전투표 기간 중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종전의 부재자투표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 종전의 부재자투표는 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지만,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됩니다.
- 다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장애인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유권자의 경우에는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기간은?
- 사전투표 기간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입니다.
-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530(), 31() 이틀간 입니다.
 
사전투표 시간은?
-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사전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 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국 읍동 마다 1곳 설치됩니다.
- 선관위는 선거인의 접근성과 국가정보통신망 확보 등을 고려하여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 사전투표소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소에 갈 때 필요한 것은?
-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사진이 첩부된 학생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이들 기관이 기록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제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선거기간 중 출장으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서울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 ,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통합선거인명부를 통해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으며, 출장으로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선거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실시하는 선거의 투표용지를 투표용지발급기를 통해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소 투표절차는?
- 선거인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무인이나 서명을 하면 투표용지와 회송용 우편봉투(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읍··동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경우)를 받게 됩니다.
제주 : 5(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교육의원선거, 지역구도의원선거, 비례대표도의원선거)
- 교부받은 투표용지와 우편봉투를 가지고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한 후 이를 우편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 다만,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선거인의 경우에는 회송용 우편봉투 없이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제주시 이도2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인 A씨가 이도2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가면 투표용지만 받고, 이 이외의 지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가면 투표용지와 우편봉투를 함께 받게 됩니다.
 
관내선거인이 투표한 투표지는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관할구역(··)내의 선거인이 투표한 투표지는 우편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관할 선관위에 인계함으로써 등기우편 발송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고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사전투표가 종료되면 투표지는 어떻게 보관하나요?
- 사전투표가 종료되면 읍··동 관할구역 내의 투표지는 투표함을 봉함봉인한 후 사전투표관리관은 참관인, 경찰관과 함께 관할 선관위로 운반합니다.
- ··동 관할구역 외의 우편투표는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전투표함을 열어 투표자수(우편투표수)를 확인한 후 관할 선관위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관할 선관위는 사전투표 등기우편이 도착하는 즉시 접수하고 정당추천 위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다시 투표함에 투입하여 보관합니다.
 
사전투표의 개표는 어떻게 하나요?
- 관할 선관위에서 보관 중인 사전투표함은 선거일 오후 6(투표마감) 후에 개표참관인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표소로 이송하여 일반 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개표를 하게 됩니다.
 
동일인이 다른 투표소에서 이중 투표할 우려가 있습니다.
-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한 기록을 통합선거인명부에서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한 선거인이 두 번 이상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무인 또는 서명입력기에 무인은 왜 하나요?
- 투표용지 교부 전 무인을 하는 것은 공명선거 보장의 일환으로 선거인 본인이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이중투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일반투표소의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입니다.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이 선거일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할 우려가 있습니다.
- 선거일 투표소에서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사람의 투표사실이 표시되어 있는 선거인명부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선거일에 이중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통합선거인명부 해킹 위험은 없나요?
- 통합선거인명부 전산망은 보안성이 검증된 국가정보통신망이나 중앙선관위 전용망을 주 통신망으로 이용하고, 주 통신망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무선통신망을 보조 통신망으로 연결하고 있으며, 인터넷 등 외부망과 철저하게 분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다중 방어체제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고 보안전문 인력 투입 등 보안시스템을 강화하여 만일의 해킹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통합선거인명부에는 어떤 정보가 있나요?
- 통합선거인명부는 일반 선거인명부와 동일하게 선거인의 세대주, 생년월일, 성별, 성명, 주소, 투표용지 수령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후보자가 구군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아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있는 선거인명부 사본의 기재내용도 동일합니다.
 
사전투표소 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 사전투표소에 전기통신장애가 발생하여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표하러 온 선거인을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 발생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전국 단위 통합선거인명부에 장애가 발생하여 다른 사전투표소에서도 투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선거인 명단을 별도로 작성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하여 투표하게 하는 등 비상대책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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