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제주 농민 '소외'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제주 농민 '소외'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8.31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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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국회의원, 31일 제주지역 특성 고려없이 졸속 추진 비난
제주도 신청농가 모두 ‘부채과다’ 사유로 탈락

부채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지역적 특성에 맞지 않는 선정기준과 담당기관인 한국농촌공사의 과실로 졸속적으로 추진됐고, 이에 제주도 농민이 홀대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우남 의원(열린우리당, 제주시․북제주군 을)이 한국농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제주도의 지역적 특수성 등 지역별 안배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제주 농민들이 소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144명 중 제주지역 농민은 단 두명에 불과했고, 지원금액도 전체 422억원의 0.7%인 2억8천만원에 불과한데, 이는 제주도의 농업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선정기준과 한국농촌공사의 과실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대상에서 과다부채자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전국 농가부채 평균 2721만원 보다 높은 제주 농업의 부채현황 4777만원 등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즉, 제주는 감귤, 한라봉 등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시설농업이 많은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타지역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를 감안하지 않아 지원대상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한국농촌공사에서 공고한 사업안내문에는 ‘과다부채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없어 부적격자들이 대거 신청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한국농촌공사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호응도를 부풀리기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의도적으로 공고하지 않아 신청자를 늘렸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 의원은 “본사업의 목적이 농가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경영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고, 시행규칙 상에도 부채비율에 따라 평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정작 지원이 절실한 부채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지역의 특수성과 부채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농림부 등 관련기관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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