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판매·사용 및 광고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최근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수자원본부는 4월 한 달간 자치경찰단과 함께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쓰레기를 모터를 이용해 음식물을 잘게 분쇄한뒤, 하수구로 직접 배출하는 방식으로 음식물을 일일이 버리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함 때문에 최근 가정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하수관로의 막힘, 오염부하량 증가로 인한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국내 판매와 사용이 금지된 바 있다.
이번 단속은 환경부가 허용한 제품 외에 불법으로 판매, 사용 및 광고 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수자원본부 관계자는 도민들에게 불법 행위 목격 시 수자원본부(☎750-7955)로 신고해 달라는 협조를 당부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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