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김우남 “권한 이양 소요경비 미지원 묵과 못해”
김우남 “권한 이양 소요경비 미지원 묵과 못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3.16 1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정부·새누리당도 동참해야”

김우남 국회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3800여건의 정부 권한과 사무가 제주로 이관됨에 따라 제주도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우남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권한 이양에 따른 소요 경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면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2011년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특별법 제도개선이 이뤄졌고, 이에 따라 모두 3839건의 정부 권한과 사무가 제주자치도로 이양됐다.

특히 김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권한 이양에 따른 소요경비는 연간 246억원으로 추계되고 있다”면서 “권한 이양에 따라 제주도가 부담하는 인건비 등 비용은 당연히 정부가 지원해야 함에도 지금까지 이에 대한 조치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1~3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발생한 106억원에 대해서는 제주지원위원회가 관광객 부가세 환급액과 상계처리하도록 의결했음에도 아직까지 관광객 부가세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지난 12월 5단계 제도개선과제를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여전히 제주도가 요구해온 권한 이양 소요경비 지원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강창일, 김재윤, 장하나 의원 등과 함께 광특회계 제주 계정의 세출 항목에 권한이양 소요경비 등을 추가하는 균특법 개정안을 발의, 본격적인 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정부와 새누리당도 제주자치재정의 위기 극복을 위한 법 개정에 찬성하고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