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공직비리 신고 익명으로도 가능해요”
“공직비리 신고 익명으로도 가능해요”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4.03.04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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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원회, 3월부터 익명 신고제 도입

 
제주특별자치도가 청렴도 꼴찌 탈출을 위해 공직비리 익명 신고제를 도입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는 도 소속 직원 및 감사대상기관 임·직원 등의 공직비리에 대해 3월부터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4일 밝혔다.
 
익명신고를 도입한 건 실명신고에 따른 문제점을 없앰으로써 신고자들이 신분노출에 대한 부담감 없이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대상은 공무원 및 감사대상기관이 업무수행과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하는 행위 등이다.
 
일반도민이나 공무원은 자신이 경험하거나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비리를 감사위원회 홈페이지(audit.jeju.go.kr)를 방문하거나 전화(064-710-3333)로 신고하면 된다.
 
염차배 감사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공직사회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정신이 중요하다면서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직감찰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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