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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민군복합항 관련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발의
‘제주민군복합항 관련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발의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4.02.2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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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결의안, 사면·복권·갈등해결 협의체 구성 등 정부에 주문

 
국회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을)은 26일, 강창일·김재윤·장하나 의원 등과 함께 ‘사면·복권 및 갈등해결협의체 구성 등을 통한 제주민군복합항 관련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결의안을 통해 김우남 의원 등은 제주민군복합항과 관련한 사법처리자에 대한 즉각적인 사면·복권, 정부-제주도-강정주민 등이 참여하는 갈등해결 협의체의 조속한 구성, 주민의 참여 없이 수립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의 재수립과 국가지원 강화를 정부에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의 고통을 치유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펼침으로써 제주도민과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제주민군복합항의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갈등을 해소할 최종적인 책임은 국책사업의 추진 주체인 정부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필요한 지원은 최대한 확대하고 민군 커뮤니티를 조성해서 상생의 틀을 만들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제주 민군복합항(제주 해군기지)을 둘러싼 갈등이 8년째 지속되고 있는 동안 강정마을의 공동체는 붕괴돼 왔고 그 갈등은 치유되지 않은 채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정신적 고통 역시 치유되지 않고 있고, 주민과 정부와 갈등, 주민과 제주도정과의 갈등과 불신도 해결의 기미가 없다는 사실이 결의안을 발의한 이유이다.

법무부가 김우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월 3일 기준으로 제주 민군복합항 추진 문제로 기소된 사람은 구속 기소자 25명 등 550명이다.

이 가운데 206명이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확정판결을 받는 등, 무더기 사법처리로 인해 강정주민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고통 치유와 갈등해소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주민 간의 대화마저 완전히 단절됐다” 는 것이 김우남 의원 등의 지적이다.

더욱이 정부는 진정한 국민통합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 제주도, 제주도의회,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포함한 제주지역의 정당들, 시민사회 등이 한 목소리로 요구해 온 강정주민의 사면·복권마저 거부하고 있다.

이에 김우남 의원은 예결위 정책질의와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정부가 강정주민에 대한 사면·복권과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지난 11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김 의원은 “정부가 종교계에 중재를 요청해서라도 정부-제주도-강정주민- 종교계가 참여하는 갈등해결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속에서 갈등해결의 해법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국무총리는 “정부는 제주도, 종교계 등 각계, 주민 등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서면답변을 제출했지만 아직까지도 그 구체적 실천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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