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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고도 완화, 민선5기 임기 내 처리 불투명
건축물 고도 완화, 민선5기 임기 내 처리 불투명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2.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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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 보류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가 건축물 고도 완화를 주된 내용으로 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건축물 고도 완화를 주된 내용으로 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동의안이 결국 논란 끝에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안동우)는 26일 오전 제주도가 제출한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환경도시위 의견과 집행부 안이 너무 차이가 크다는 이유를 들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우근민 지사의 임기 내에 일시적인 건축물 고도 완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려던 제주도정의 계획 실행이 불투명해지게 됐다.

당초 제주도는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건축물의 경우 최대 높이의 100~140% 범위에서 허용하도록 하는 안을 냈다.

하지만 환경도시위는 최상위계획인 종합개발계획에서 고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경관계회의 유연성과 융통성을 제한할 수 있다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제주시와 서귀포시 구도심 2개 지역에 가로구역을 설정, 최고고도지구를 해제하고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를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환경도시위는 “기반시설 추가 공급없이 고도를 완화하는 것은 구도심 지역의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날 문화관광위에서도 강경식 의원은 “올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경관고도계획을 통합한 재정비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2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면서 “일시적으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변경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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