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 20일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진영옥 교사는 교육부의 구원도 받지 못했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열고 진영옥 교사측이 민주노총법률원 소속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해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진영옥 교사 해임 문제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에 소호할 수밖에 없게 됐다.
진영옥 교사는 △당연 면직 사유인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에 대해 ‘해임’이라는 과중한 징계 처분을 내려 징계 재량권을 남용 △사회적 공익을 위한 사안임에도 ‘해임’이라는 과중한 징계 처분을 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운전부주의 사망사고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사안에 대해 ‘견책’에 그쳤고, 4대 비위에 해당하는 업무상 횡령을 이유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사안에서도 해임처분을 ‘정직 3월’로 감경한 것에 비추어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은 청구서를 제출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진영옥 교사에 대한 해임을 결정하고, 진영옥 교사측은 이에 불복해 같은해 12월 19일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제기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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