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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실형 선고된 ‘옥돔 명인’,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1심에서 실형 선고된 ‘옥돔 명인’,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2.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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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형사부, 피해금액 환불 및 피해 회사들과 합의 등 감안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했다가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던 옥돔 명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남식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모씨(62)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3년 2월부터 7월까지 강모(39)씨가 운영하는 수산물 도매업체에서 중국산 옥돔 14톤6000만원 어치를 구입,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홈쇼핑 등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피고인의 범행은 옥돔 명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국산 옥돔을 국내산 옥돔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으로 구속돼 약 7개월 동안 수감됐던 점, 피해 회사들이 고객들에게 피해 금액 상당을 환불했고 피고인과 피해 회사들간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들어 이씨에 대한 원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씨가 운영하는 모옥돔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원심 형은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원심 판결 중 이씨에 대한 부분은 원심을 파기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해당 영어조합법인의 항소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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