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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선운정사 · 삼각사 불법 설계 위반 사실 해명
제주도, 선운정사 · 삼각사 불법 설계 위반 사실 해명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4.02.1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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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최근 제기한 선운정사 및 삼광사 누각 불법 설계·시공 문제와 관련,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제주도는 해명 보도자료에서 “문화재수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재보호법에 무형문화 문화재 수리 범위에 불상의 경우처럼 지정문화재이긴 하나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동산문화재인 경우, 지정할 당시부터 ‘보호구역’이 설정되지 않거나 이동이 가능한 동산문화재는 문화재 수리범위에 반드시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정문화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수리업체가 시공하지 않으면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해오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보호누각이 대상문화재 성격에 부합되는 건축 환경 조성을 위해 문화재 보호법 취지와 중요성을 고려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 시 문화재수리업체와 함께 참여해 가겠다고 밝혔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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