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5:18 (화)
‘돌부처’ 보호누각 사업 논란 제주 사찰 주지 법정구속
‘돌부처’ 보호누각 사업 논란 제주 사찰 주지 법정구속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1.11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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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사기·부동산실명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선고
공사비 부풀리기 공모·무고 등 혐의 목재업자 2년 6개월
문화재보수단청업 면허 대여 대표·목재업자 동생 벌금형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2013년 말부터 돌부처(석조불상) 보호누각 사업으로 논란을 빚었던 사찰 주지가 법정구속됐다.

11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사기 및 부동산실권리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6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소재 모 사찰 주지인 S씨는 제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석조약사여래불좌상 보호누각 설치 공사' 사업을 목재소를 운영하는 J(68)씨와 공모해 공사비를 부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씨는 2013년 5월 총사업비 11억5300만원 상당의 보호누각 사업 공사를 신청했고 해당 사업은 최종 9억8735만여원(보조금 4억2811만여원, 자부담금 5억5923만여원)으로 결정됐다.

S씨와 J씨는 애초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5억5000만원에 보호누각 공사를 계약했고, S씨가 별도로 진행하기로 한 기초공사 및 설계 등을 포함해도 총 공사비가 7억7854만여원에 불과하지만 (보호누각) 공사비가 9억8735만여원 상당인 것으로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를 통해 사찰 명의의 계좌로 보조금 4억2811만여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S씨는 같은 시기 강원도 정선군에서 토지 1517㎡를 8억2440만원에 매입하면서 명의신탁약정을 한 현지인 A씨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혐의도 있다.

부동산실권리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자료 제10호로 지정된 제주시 애월읍 소재 선운정사 석조약사여래좌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자료 제10호로 지정된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소재 모 사찰의 석조약사여래좌상. [제주특별자치도]

무고와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가 추가된 목재업자 J씨는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으며 S씨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J씨는 문화재보수단청업 면허가 없어 면허가 있는 모 건설사로부터 면허를 대여 받아 공사를 하고, 2013년 10월까지 계약된 공사대금 5억5000만원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2016년 12월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S씨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가 추가됐다.

J씨는 또 2013년 6월 S씨가 매입한 강원도 정선군 토지를 공사대금 대물변제 명목으로 넘겨받기로 한 뒤 자신의 동생(66)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해당 토지가 A씨로부터 동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J씨에게 공사대금의 6%를 받기로 하고 문화재수리업 명의를 대여한 건설업체 대표 K(49)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강원도 토지 소유권 이전에 명의수탁자로 가담한 J씨의 동생에게는 벌금 2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서근찬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후 정황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S씨는 이번 판결에 대해 불복, 항소한 상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석조약사여래불좌상 보호누각 설치 공사' 문제가 불거진 당시 감사를 진행, 보조사업 집행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5700여만원의 보조금 감액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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