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까지... 행정시 자치행정과에서 접수가능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유족과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일항쟁기 희생자 위로금 지급 신청기간이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이는 국회가 지난해 「대일항쟁기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아직까지 위로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와 희생자 유족들을 구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위로금 지급 신청 대상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 군인, 노동자 등의 신분으로 일제에 의해 국외로 강제 동원된 뒤 사망했거나 행방불명 된 희생자와 유족이다.
접수방법은 본적지와 거주지 상관없이 관할 자치행정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문의= 대일항쟁기 피해조사·지원위원회(www.jiwon.go.kr),
제주시 자치행정과(☎728-3796), 서귀포시 자치행정과(☎760-2252)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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