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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식 전 탐라대 총장, 1억7000만원대 임금 소송 승소
양창식 전 탐라대 총장, 1억7000만원대 임금 소송 승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2.1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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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식 전 탐라대 총장
제주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양창식 전 탐라대학교 총장이 동원교육학원을 상대로 낸 임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승소, 1억7300여만원의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양창식 전 총장이 제기한 주장을 일부 인용, 동원교육학원측에 1억7381만여원 및 미지급 월 급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양 전 총장은 지난 2007년 2월 탐라대 총장으로 임용돼 근무하다가 2010년 2월 총장직 보직 사표를 제출, 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선거가 끝난 후 7월 30일 탐라대에 복직원을 제출했다.

하지만 동원교육학원 이사회는 2011년 2월 7일에야 총장직 보직 사표를 수리한 뒤 여러 차례 이사회를 개최하면서도 양 전 총장의 복직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어 동원교육학원은 2011년 12월 탐라대와 제주산업정보대학을 제주국제대학교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기존 교원들을 제주국제대 교원으로 겸직 발령하면서 양 전 총장을 겸직 발령에서 제외, 2010년 9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양 전 총장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겸직발령제외 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했고, 소청심사위는 겸직발령 제외 처분이 실질적으로 직권면직에 해당하고 사립학교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겸직발발령제외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학교측은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청심사위의 결정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4월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교원인 교수 등이 재직 중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됐다는 것만으로는 교수의 직을 당연히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교수의 직을 사직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수 등의 직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봄이 옳다’는 대법원 판례(2010. 11. 25 2010두15490)를 인용, “학교측이 기존 교원들을 제주국제대 교원으로 겸직 발령을 하면서 양 전 총장을 겸직 발령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양 전 총장은 오는 6.4지방선거에서도 제주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 지난 4일 예비후보 등록을 해놓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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