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임대인과 임차인 윈윈’주택임대관리업 도입
‘임대인과 임차인 윈윈’주택임대관리업 도입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4.02.07 1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와 월세 관리를 하는 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처리해주는 주택임대관리업이 2월7일부터 도입된다.

300가구 이상 임대주택을 관리하려면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집주인과의 계약 방식에 따라 집주인에게 일정액 수익금을 주기로 약정하고, 세입자와 전·월세 계약은 임대관리업체가 수행하는 자기관리형과 세입자의 임대료와 건물 관리를 해주고 일정 수수료만 받는 위탁관리형으로 구분된다.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4일 통과됨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면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100호 이상,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300호 이상으로 사업을 하려면 의무등록 하도록 하고 있다.

등록요건을 보면 자기관리형은 자본금 2억 원과 전문인력 2명,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1억 원과 전문인력 1명을 보유하도록 했다.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하기 위해선 주택법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 지자체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지자체장은 요건을 확인한 뒤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말소, 등록 이후 3년 동안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와 임대인․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