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53% 면허 100일 정지
제주시 공무원이 음주단속에 적발되며 새해도 공무원의 공직기강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지난 9일 밤 10시2분께, 제주시 외도 2동 제일제당 인근 도로변 일제음주단속에서 제주시 공무원 P모씨(52)가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P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53%으로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