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이상 음식점, 제과점, 휴게음식점 등
PC방을 비롯한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이 100㎡ 이상 음식점, 제과점, 휴게음식점으로 올 1일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다.
제주보건소(소장 전승화)는 금연시설 지정 운영과 흡연 실태에 대해 연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연지도 단속요원과 금연모니터링 요원을 보강, 민원다발업소를 우선적으로 불시단속을 시작한다.
금연 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관리자)는 과태료 500만원 이하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제주보건소 관계자는“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 시민을 보호하고 금연 환경 조기정착을 위해 금연 홍보와 클리닉 운영과 불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며“제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