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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투자진흥지구 조례 개정안 심의 보류
제주투자진흥지구 조례 개정안 심의 보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12.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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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문화관광위, “매각 토지만이 아닌 전체 지구를 지정해제해야” 주문

제주특별자치도가 마련한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이하 투자진흥지구 조례)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심의가 보류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안동우)는 19일 오전 제주도가 제출한 투자진흥지구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벌인 끝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다.

가장 문제가 된 조항은 개정 조례안의 제2조 제2항이었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후 일부를 매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개발자가 조성한 부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그 면적을 지구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문광위 의원들은 “이 경우 매각 부지에 대해서는 해제할 것이 아니라 투자진흥지구 전부를 지구 지정에서 해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도민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특히 강경식 의원은 “이미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중 5.9%를 매각한 보광측이 추가로 부지를 매각하려 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면서 집행부에 확인을 요구한 뒤 다른 모든 투자진흥지구에 대해서도 공문을 보내 부지 매각을 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도록 주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맞서면서 의원들과 공방을 벌였으나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해 법률 자문 등을 거쳐 해당 조항의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체 사업기간 및 계획 면적, 투자금액, 고용 규모의 20% 이내 변경의 경우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국제자유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들은 10%로 강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집행부에서 난색을 표시, 기존 20%로 하되 1회에 한해서만 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자는 쪽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강 의원은 해당 조례안에 대해 “당초 업무보고 등 과정에서 추려진 18가지 제도개선 사항 중 몇가지 조례 개정 사항이 이번 조례안에는 빠져 있다”면서 법령 개정 사항에서 미비한 부분들도 정책토론회에서 정리한 뒤 내년 임시회 때 다시 업무보고를 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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