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진영옥 교사 “해임 처분 부당하다”
진영옥 교사 “해임 처분 부당하다”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3.12.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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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에 청구서 제출…내년 2월께 결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진영옥 교사가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19일 교육부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요구했다.

진영옥 교사는 이날 오전 민주노총법률원 소속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해 해임 처분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진영옥 교사는 청구서를 통해 해임 처분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진영옥 교사가 제기한 청구서는 당연 면직 사유인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에 대해 해임이라는 과중한 징계 처분을 내려 징계 재량권을 남용 사회적 공익을 위한 사안임에도 해임이라는 과중한 징계 처분을 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운전부주의 사망사고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사안에 대해 견책에 그쳤고, 4대 비위에 해당하는 업무상 횡령을 이유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사안에서도 해임처분을 정직 3로 감경한 것에 비추어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영옥 교사는 이날 청구서와 함께 소명 자료로 은사와 제자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직위해제기간 동안 주민자치센터 기초학력증진(영어) 공부방 자원봉사 강사로 활동한 내용도 함께 첨부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 청구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진영옥 교사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내년 2월쯤엔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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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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