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이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성백현)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한동주 전 시장을 제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른 한 전 시장은 지난달 29일 저녁 서울 용산전쟁기념관 내 뮤지엄웨딩홀에서 열린 재경 모 고교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 동문 130여명을 대상으로 축사를 하면서 내년 선거에서 현직 자치단체장의 당선을 위해 지지를 부탁하는 연설을 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선관위는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면서 검찰에한 전 시장을 고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도선관위는 이어 내년 6.4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공무원의 지방선거 관여 행위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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