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겨울철 눈피해 사전에 대비하자
겨울철 눈피해 사전에 대비하자
  • 오태욱
  • 승인 2013.11.29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오태욱 대륜동장

오태욱 대륜동장
겨울철이면 대설주의보 및 경보가 자주 발표되는데 이번 기회에 어떤때 기상청에서 기상 특보가 발표되는지를 알아 보고 사전에 잘 대비 한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기상특보 발표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모든 특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해서 발표되는데 발표기준을 보면 대설주의보인 경우는 24시간 신적설이 5㎝이상 예상될때 발표되며, 대설경보인 경우는 24시간 신적설이 20㎝이상 예상될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이상 예상될때 발표된다.

기상특보의 내용을 사전에 잘 알고 대비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몇 가지 대설 기상특보시 대비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눈이 많이 내릴때는 차량운전자는 자가용 차량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수단(버스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눈 피해 대비용 안전 장구(체인, 모래주머니, 삽 등)를 휴대하는 것이 좋으며 노약자나 어린이는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보행자는 외출 시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면이 넓은 운동화나 등산화를 착용하는 것이 좋으며, 미끄러운 눈길을 걸을 때에는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고 보온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좋고 걸어가는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삼가는 것이 좋다.

가정에서는 내 집 앞, 내 점포 앞 도로의 눈은 내가 치우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적설 시 차량, 대문, 지붕 및 옥상위의 눈은 치워 주는 것이 좋다.

직장에서는 출 ․ 퇴근 시에는 자가용 운행을 억제하고 대중교통(버스 등)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직장 주변의 눈은 직장인이 치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농촌지역에서는 붕괴가 우려되는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 재배시설은 사전에 점검 및 받침대 보강 등을 실시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고,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비닐하우스는 비닐을 걷어 내어 하우스를 보호하는 것이 좋으며 눈 녹은 물이 하우스 안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배수로를 정비해 주는 것이 좋다.

해안지역에서는 각종 선박 등은 대피, 결박(고정)조치해 주고, 수산 증 ․ 양식시설은 어류 등이 동사하지 않도록 보온조치를 해 주는 것이 좋다.

기상특보를 잘 알고 우리 모두가 사전에 대비 한다면 기상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올 겨울에는 기상재해가 없는 겨울이 되길 희망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