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허위 승선경력증명 발급 선주 등 적발
허위 승선경력증명 발급 선주 등 적발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8.16 1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6일 허위 승무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준 선주 김모씨(59) 등 10여명을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 등은 배에 승선한 경험이 전혀 없거나 승선 경력이 2년 미만인 사람들에게 자신 소유의 선박에 2~3년 승선한 것으로 꾸며 6급 또는 소형선박 면허 취득에 필요한 첨부서류인 승무경력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해기사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등급별 면허의 승무경력이 있어야 하지만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선박 소유자 또는 선장이 증명하는 서류인 선주의 인감과 선박의 등록원부등본만 제출하면 승무경력이 확인되는 것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해경은 이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