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이 내년부터 우도와 비양도 지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 사업은 육지부의 여객선 선착장에서 섬 지역까지 직선거리가 30㎞ 이상의 어촌으로써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연륙교가 없는 백령도, 대청도 등 전국 34개 섬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제주지역에선 유일하게 추자도가 해당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78어가를 대상으로 수산직불금 87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수산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어촌계 단위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 ‘지역어촌마을 발전 계획서’서 세워 수산직불제 대상어가 선정 등의 절차를 거치면 1어가에 직불금 49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이 가운데 30%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 수산자원조성금 및 어항청소 등에 공익사업에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년부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본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육지와 이격거리 8㎞이상과정기여객선 운항횟수 3차례 미만인 지역으로 대상지역이 확대된다.
이에따라 추자도는 물론 비양도와 우도가 포함되면서 모두 650어가에 3억1800만원이 지원받게 된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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