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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진입도로, 천연기념물 녹나무 자생지 훼손 우려”
“해군기지 진입도로, 천연기념물 녹나무 자생지 훼손 우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11.2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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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문화재청 불허 의견에도 제주도 교량설치 현상변경 신청” 추궁

제주해군기지 군 관사 및 진입도로 문제가 또다른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주도는 진입도로 개설 구간의 천연기념물 보호 지역 교량 설치 문제와 관련, 문화재청의 불허 의견에도 불구하고 교량 설치에 대한 현상변경을 다시 신청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민주당)은 22일 도정질문에서 해군측이 군 관사 규모를 축소 발표한 부분과 진입도로 문제에 대한 제주도정의 대책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위 의원은 우선 해군측이 군 관사를 80세대만 짓겠다고 발표한 내용을 들어 “확인 결과 해군의 계획은 380세대를 지을 계획으로, 사실상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어처구니없는 행정으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국가사업이라면서 오히려 이렇게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도 되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군 관사 환경영향평가 회피 문제에 대한 우 지사의 입장과 해법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진입도로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주민들은 서귀포시민들의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곳인 만큼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진입도로 개설구간의 경우 천연기념물 제162호인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가 분포하고 있는데 교량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실제 문화재청에서도 이에 대해 불허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 제주도는 문화재청에 교량 설치에 대한 현상변경을 다시 신청하는 등 해군기지 문제로 천연기념물이 훼손돼도 괜찮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진입도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따져 물었다.

위 의원은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가 강정을 ‘갈등해소 지역’으로 분류, 강정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우 지사에게 동의하는지 여부를 질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우 지사는 우선 군 관사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이번에 필수인력 거주를 위해 짓는 80세대 관사를 짓고 다시 관사나 이런 것을 지을 때 연면적 1만㎡ 이상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야 하도록 돼있다”고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을 내놓는 데 그쳤다.

또 녹나무 자생지 군락 문제에 대해서는 “천연기념물 지정구역의 하천을 통과하는 교량 건설계획과 관련, 해군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낸 것을 제주도를 거쳐 문화재청에 요청했으나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2차례 모두 불허됐다”면서 “문화재청의 회신 내용을 해군에 그대로 통보했다”고 답변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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