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안정행정부장관상 수상
제주세관이 민원행정 개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안정행정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제주세관은 제4회 민원공무원의 날(11월24일)을 맞아 20일과 21일까지 이틀간 안전행정부가 개최한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민원행정 개선 우수기관으로 뽑혔다.
제주세관은 연간 이용객 285만명에 달하는 내국인 면세점과 관련한 민원불편 사항을 발굴, 이를 해소하려 노력한 사례 등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그동안 제주공항내에 있는 내국인 면세점은 △항공기(선박)가 결항시 이미 판매된 면세품 회수 △국내 거주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 사용 불가 △신분증 미소지 내국인들에 대한 판매불가 등의 민원이 줄기차게 제기돼왔다.
제주세관인 이런 민원을 해소하려고 노력한 결과 연간 8만8000건에 달하는 불편을 해소시켰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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