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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교단 서게 해달라’ 읍소에도 교육청은 “일단락됐다”
‘다시 교단 서게 해달라’ 읍소에도 교육청은 “일단락됐다”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3.11.2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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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육행정 질문서 강경식·박주희·허창옥 의원 등 선처 촉구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진영옥 교사의 선처를 요구했으나 양성언 교육감은 "일단락됐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지난 14일 제주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진영옥 교사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 하루 뒤인 15일엔 양성언 교육감이 해임 결정에 사인을 한다. 교사에게 해임 결정은 사망선고나 다름없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 의원과 동료 교사들이 진영옥 교사를 살려줄 것을 호소했다.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동료 교사들의 108배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교육청은 진영옥 교사의 해임 결정에 대해 일단락됐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행정 질문에서도 이슈로 떠올랐다. 강경식·박주희·허창옥 의원 등이 이 문제를 들고 나왔다.

강경식 의원은 판결문엔 개인적 이득을 위해 촛불집회에 참석한 게 아니라는 점, 오래도록 재판이 진행되면서 고통을 받은 걸 참작해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다고 했다. 검사도 의견을 통해 진영옥 교사가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아느냐고 양성언 교육감의 답변을 요구했다.

양성언 교육감이 검사가 말한 것은 모른다고 하자, 강경식 의원은 해임 결정 때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가 어느정도가 되느냐고 다시 양성언 교육감의 답을 촉구했다.

양성언 교육감은 벌금이 1000만원이면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수석부위원장이라면 위원장의 결원 때 대행을 하게 된다. 이런 걸로 볼 때 남의 의견을 따른 게 아니라 앞장서서 했다고 봐야 한다며 고의성에 무게를 뒀다.

강경식 의원은 진영옥 교사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한 것이다. 제주도교육청은 감사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징계를 감경해주면서 유독 진영옥 교사에게만 그렇게 하느냐. 교육감의 소신인가, 중앙의 강압인가라며 압력설을 꺼내들었다.

양성언 교육감은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 것이다. 교육감이 파면하라 해임하라고 하지는 않는다. 절차는 끝났다. 징계위 결정되면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알리고, 교육감은 결정사항을 수용할지 재의결할지를 결정해서 최종 선택하게 된다. 징계위의 결정을 존중해서 수용했다. 일단락 된 사안이다고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주희 의원도 교육청은 각종 비리에 연루된 교육 공무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 해임은 사회적으로도 과연 해임까지 필요했는지 의문이다교단에 서고 싶다는 작은 소망을 짓밟아 버린 것은 아닌지 안타까움이 든다고 말했다.

허창옥 의원도 개인적 문제 등에 대해서까지 관대한 처분을 해온 것과는 달리 기소를 한 검사조차도 해임에 이르기에는 과하다는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해임결정을 한 것을 보면서, 교육가족의 의미가 보잘 것 없음을 느낀다마지막으로 너그러이 포용하고 같은 교육가족으로 다시 한 번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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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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