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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법령해석 착오 아닌 명백한 특혜”
제주환경운동연합 “법령해석 착오 아닌 명백한 특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11.1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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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파인리조트 개발사업 승인절차 위반 행정심판 관련 논평

제주시가 중국성개발에 내준 블랙파인리조트 조성사업의 시행승인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도의 절차 위반 문제에 분명한 경종을 울렸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행정심판위가 사업승인 취소 처분이 아닌 조건부 사업승인 처분을 내린 데 대해서는 “사업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을 들어 행정의 잘못을 눈감아 주겠다는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18일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로 사업승인에 중대하자가 있더라도 사업승인 자체를 취소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판례를 남겼다”면서 “절차 이행과 관련해 다른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될 여지를 남겨 두어 앞으로 절차위반 문제의 해결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잘못된 행정절차로 인한 피해를 행정심판위에서 구제해주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번 판결로 제주시도 일정부분 책임을 면하게 됐다는 부분을 짚기도 했다.

또 환경운동연합은 행정심판위가 제주시와 제주도의 법령해석 착오라고 판단한 데 대해서도 “해당 법령의 담당기관인 환경부의 의견마저 무시한 제주시의 법령해석이 착오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이는 곳 사업자에 대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제주시장의 공식적인 대도민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이번 사안을 조사중인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대해서도 이번 문제에 대해 분명하고 엄정한 결과를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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