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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은 눈물조차 없다"
"제주법원은 눈물조차 없다"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3.11.1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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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인권위원회, 강부언 어르신 보석 기각 두고 제주지방법원에 '애석함' 표시

지난 11일 오후, 강정 마을주민 강부언(72) 어르신의 변호인이 "강 어르신이 몸이 좋지 않은 고령이고, 아내가 치매증상이 있어 돌볼 사람이 필요하다"며 보석신청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12일, 재판부는 "법령이 정한 보석 허가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강정인권위원회가 13일, 성명서를 내걸고 제주지방법원의 보석 기각에 대해 비난하고 나섰다.

강정인권위는 "법원은 강부언 어르신을 상습적인 파렴치범이나 흉악범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며 "강 어르신은 해군기지 건설이 부당하다 믿고 정의감과 양심에 따라 행동한 양심범"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양심범에 대해 형벌권을 행사할 때는 특수성을 존중하고 최대한의 관영을 베풀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하며 "하지만 법원은 강 어르신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보석신청 조차 기각한 것은 헌법상의 요구를 무시하는 폭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부언 어르신은 70대 고령으로 한쪽 눈이 실명되고 나머지 눈도 시력이 좋지 않다.

또한 위암 수술을 받는 등 몸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더군다나 강 어르신의 아내는 치매에 걸려 도움의 손길이 간절하다.

이를 두고 강정인권위원회는 "법에도 눈물이 있다"며 "제주지방법원은 눈물조차 없고, 오직 제주도민 위에 군림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한편 강정인권위원회는 지난 12일, "강정주민들의 인권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송강호, 박도현 인권실현위원회에서 명칭을 탈바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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