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두명의 판매한 이들에게 각각 징역 8월과 벌금 300만원 선고
인육 성분이 있는 다이어트 식품을 만들어 국내에 유통시켰다가 지난 10월24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붙잡힌 중국인이 실형에 선고됐다.
13일, 제주지방법원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학생 모씨(26.여.중국)와 불구속 기소된 안씨(21.조선족)에 각각 징역 8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인육성분이 들어간 다이어트 캡슐을 중국에서 국내로 반입해 인터넷을 통해 제주 등 전국으로 총 3000여 캡슐, 600여명 상당을 불법유통했다.
제주해경은 이들이 인육캡슐을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전라북도에서 이들을 붙잡았다고 지난 10월24일 밝히기도 했다.
해경은 인육캡슐을 압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했고 그 결과 "100% 사람의 염기서열(rRNA)와 일치"하고 “국내 판매 금지된 시부트라민 및 페놀푸탈레인 성분이 검출됐다"고 확인됐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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