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제주학부모회, 12일 성명 내고 징계 철회 촉구
참교육제주학부모회가 진영옥 교사에 대한 제주도교육청의 징계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참교육제주학부모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진영옥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결정이 부당했음이 판명났다. 진영옥 교사는 어렵게나마 학교로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이 다시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한다”며 우려를 전했다.
참교육제주학부모회는 “대법원은 직위해제 징계가 과도했다는 판단을 내렸는데도 도교육청의 징계위원회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제주도교육청은 과도한 징계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진영옥 교사에 대한 복직부터 이행해야 한다”고 징계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14일 진영옥 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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