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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옥 교사에 대한 징계방침 철회해달라”
“진영옥 교사에 대한 징계방침 철회해달라”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3.11.12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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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제주학부모회, 12일 성명 내고 징계 철회 촉구

참교육제주학부모회가 진영옥 교사에 대한 제주도교육청의 징계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참교육제주학부모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진영옥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결정이 부당했음이 판명났다. 진영옥 교사는 어렵게나마 학교로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이 다시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한다며 우려를 전했다.

참교육제주학부모회는 대법원은 직위해제 징계가 과도했다는 판단을 내렸는데도 도교육청의 징계위원회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제주도교육청은 과도한 징계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진영옥 교사에 대한 복직부터 이행해야 한다고 징계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14일 진영옥 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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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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