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법령이 정한 보석 허가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이 정한 보석 허가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강정마을 주민 강부언(72) 어르신의 보석신청이 기각됐다.
지난 11일 오후, 강 어르신의 변호인은 "강 어르신이 몸이 좋지 않은 고령이고, 아내가 치매증상이 있어 돌볼 사람이 필요하다"며 보석신청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12일, 재판부는 "법령이 정한 보석 허가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0월8일,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던 마을 주민 강부언 어르신(72)을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이에 강정마을 주민들은 지난 10월22일, "대체복역 탄원을 해달라"는 기자회견문을 내걸고 강 어르신의 석방을 촉구했다.
또한 10월28일에는 강정마을 노인회 일동이 강 어르신의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하는 등 여러 단체에서 석방을 요구했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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