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무원 성폭력 징계수위'해임→파면'으로 강화
앞으로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징계가 '파면'으로 강화된다.
안전행정부는 오는 13일,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내리는 최고 징계를 '해임'에서 '파면'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 공무원의 성폭력 범죄의 파면의 범위는 대상이 미성년자 혹은 고의적 이면서 비위의 정도가 심할 때만 해당됐다.
하지만 이번 입법예고로 올해 말부터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최고 징계가 해임에서 파면으로 강화된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는 단순 카메라 촬영, 음란물 배포에서부터 강제추행, 성폭력 미수 등 강력범죄까지 개념과 유형이 다양하다.
한편 '해임'과 '파면'모두 공직을 그만둬야 하지만 해임은 3년간 공직임용이 제한된다. 이에 반해 파면은 5년간 제한된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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