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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진영옥 조합원 복직 이행하라”
민주노총 제주본부 “진영옥 조합원 복직 이행하라”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3.11.11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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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성명 통해 제주도교육청의 자세 전환 촉구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가 제주도교육청을 향해 진영옥 교사의 복직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는 11일 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권 당시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징계처분을 당했던 전교조제주지부 진영옥 조합원에게 대법원이 지난달 벌금 1000만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학교로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환영했다.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는 그런데 장기간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던 직위해제 징계처분 당사자인 제주도 교육청이 또 다시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한다. 대법원이 직위해제 징계가 과도했다는 판단을 내렸는데도 과연 징계위원회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부당성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는 제주도교육청이 또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겠다는 것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뿐만 아니라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이다면서 진영옥 조합원을 즉시 교직에 복직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제주도 교육청의 응당한 책무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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