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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잇따른 공직비리에 고강도 대책 수립
제주도, 잇따른 공직비리에 고강도 대책 수립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11.0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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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범죄 발생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상급자도 연대책임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공무원의 횡령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 고강도의 공직비리 척결 대책을 내놓았다.

일부 공직자의 공금 횡령과 음주운전, 초과근무수당 허위 수령 등 사례가 속출한 데 대해 실추된 공직자들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제주도는 6대 중대비위 범죄자에 대해서는 비위 정도에 따라 온정주의를 배제한 직위해제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금 횡령과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도박, 절도․사기․폭력․성범죄 등 6대 범죄에 대해서는 단 한 번 적발돼도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또 비위발생 부서에 대해서는 부서평가 점수를 최하위로 배정하고 상급자에 대해서도 성과평가 반영은 물론 징계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데 따른 연대책임도 묻기로 했다.

회계․계약․공사 및 인허가 등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이해 관계자들과 장기간 접촉 및 업무 독점으로 비리 발생 여지가 있는만큼 해당 업무에 2년 근무했다면 최소한 1년 이상 다른 업무를 맡도록 하는 휴식년제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청렴시책 우수부서의 부서장, 청렴 지킴이 등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평정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양창호 청렴감찰단장은 “일부 직원들의 비리와 행동강령 위반으로 전체 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청렴 교육을 강화하고 공직비리에 대한 엄중 처벌과 청렴 우수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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