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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사업허가 졸속 심의, 감사위원회에 조사 의뢰
풍력발전사업허가 졸속 심의, 감사위원회에 조사 의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11.0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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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조건부 신용등급, 허가기준의 신용등급과 동일하지 않다”

김녕지구 풍력발전사업 허가 과정에서 나온 허위자료 제출 등 문제에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사업자가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는 등의 언론 보도로 심의 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이 발견됐음에도 사업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자료가 제출돼 심의가 통과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조건부 신용 등급’도 재정분야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 사업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도 감사위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먼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사업자인 김녕풍력발전의 ‘U-BB+’라는 ‘조건부 신용등급’은 제주도가 고시한 허가기준인 회사채 신용등급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동일한 의미로 간주하려면 신용평가서에 내건 ‘조건부’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사업자의 회사채 신용등급은 재정분야 심의 기준인 ‘BB+’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제주환경운동연합 “조건부 사항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회사의 신용등급을 확대해석할 수 없다”면서 “조건부 신용등급을 인정하는 것은 절차의 앞뒤가 뒤바뀐 부당한 행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시가 법규가 아니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법령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고시는 구속력이 있는 법규로 효력을 갖는다는 판단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풍력발전사업 허가의 재정분야 심의기준대로라면 신설법인의 경우 회사채 신용등급 ‘BB+’ 이상을 받아야 한다. 사업자인 김녕풍력발전의 경우 사업허가 심의에서 조건을 충족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등급은 조건부 사항이 전제된 ‘U-BB+’로, 심의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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